[육아/정책] "월 100만원 입금?" 2026년 인상된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1월 지급일

📢 핵심 요약
- 2026년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는 50만 원)
-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설 연휴 전인 1월 23일(금)에 입금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 돈은 소급해서 못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왔거나 어린 손주가 있는 댁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입니다.
바로 '월 1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부모급여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준다고는 하는데, 우리 애도 해당되나?"
"어린이집 보내면 돈을 안 준다던데 사실인가?"
정책이 매년 바뀌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봐주시는 4060 조부모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자녀들에게 "이거 신청해라"라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026년 확정된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어린이집 이용 시 계산법, 그리고 설날을 앞둔 1월 급여 지급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돈 1만 원도 놓치지 마십시오.
1. 2026년 부모급여, 얼마를 주나?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100% 받습니다.
단,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 만 0세 (0개월 ~ 11개월)
- 지급액: 월 100만 원 (현금)
- 특징: 돌잔치 하기 전까지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받습니다.
(2) 만 1세 (12개월 ~ 23개월)
- 지급액: 월 50만 원 (현금)
- 특징: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기 전까지 지급됩니다.
※ 잠깐! 아동수당(10만 원)은요?
부모급여와 별개로 중복 지급됩니다.
즉,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매월 총 110만 원이 입금됩니다.
2. 어린이집 보내면 깎이나요? (중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키울 때(가정 양육)는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 구분 | 만 0세 (100만원 대상) | 만 1세 (50만원 대상) |
|---|---|---|
| 가정 양육 시 | 현금 100만원 | 현금 50만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제외 후 차액 현금 입금 |
보육료 지원 (현금 0원) |
[쉽게 설명하면]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보육료가 54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뺀 46만 원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지원금(5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현금은 없습니다.
3. 1월 지급일은 언제인가? (설날 변수)
부모급여의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달력을 보시면 25일이 일요일입니다.
- 원래 지급일: 1월 25일 (일)
- 실제 입금일: 1월 23일 (금요일)
정부 규정상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다행히 금요일에 미리 입금되니 장보기에 보태 쓰시면 됩니다.
(입금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나 보통 오전 9시~오후 2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4. 신청 방법 및 골든타임 (60일)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줄까요? 아닙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이라는 골든타임입니다.
- 60일 이내 신청 시: 태어난 달부터 계산해서 소급 지급합니다. (예: 59일째 신청해도 1, 2개월 차 돈 다 줌)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만 줍니다. (앞에 못 받은 돈은 날아갑니다.)
신청 루트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앱
Tip: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할머니/할아버지가 꼭 챙길 것
부모급여는 아이 부모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손주를 전담해서 키워주고 계시다면, 자녀분들과 상의하셔서 양육비(수고비)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조부모 돌봄수당(월 3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신다면 이 혜택도 놓치지 말고 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이 육아의 고단함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든든한 기저귀 값이자 분유 값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월 23일 입금일을 목표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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