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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내 월급 실수령액표 (주휴수당 포함)

by 테크사일로 2026. 1. 2.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내 월급 실수령액표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임금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월급은 2,156,880원(세전)입니다.
  • 4대 보험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약 193만 원 수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월급'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급 1만 원 시대를 넘어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금액은 세금 떼기 전(세전) 금액이라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4대 보험료를 뗀 정확한 실수령액표와, 사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못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쓸 준비 하십시오.

⬇️ 2026년 내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자동 계산기)
시급계산기

1. 2026년 최저임금 기본 계산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본적인 급여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정규직 직장을 다니든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임금 체불(불법)입니다.

2026 최저임금 계산
  •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인상)
  •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2,156,880원

여기서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단순히 [10,320원 x 8시간 x 30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해서 나온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2.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세후 월급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싶으실 텐데요.
2026년 4대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 급여 2,156,880원 기준 예상 공제액]

항목 금액 (예상)
국민연금 (4.5%) 약 97,050원
건강보험 (3.545%~) 약 76,460원
장기요양보험 약 9,880원
고용보험 (0.9%) 약 19,410원
소득세/지방세 약 23,000원~
총 공제액 합계 약 -225,800원

💰 2026년 예상 실수령액: 약 1,931,080원

*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20만 원)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2~3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적다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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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바생도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

4060 세대가 은퇴 후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사장님이 "시급 11,000원 줄 테니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개근(결근 없음)했는가?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가?

이 3가지만 충족하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2) 얼마나 더 받나?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근무하는 A씨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본 급여: 20시간 x 10,320원 = 206,400원
  • 주휴 수당: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320원 = 41,280원
  • 주급 합계: 247,680원

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급의 20% 정도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26 최저임금

4. 사장님이 월급을 안 올려준다면? (Q&A)

최저임금은 강제성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Q1. 수습기간이라고 10% 깎겠다고 합니다.

A. 가능은 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9,2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단기 알바 등)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100% 다 줘야 합니다.

Q2. 식대랑 교통비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으면 되나요?

A. 2024년부터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식대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이 2,156,880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은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월급이 210만 원인데, 자동으로 오르나요?

A. 네, 올라야 합니다. 2026년 최저 월급인 2,156,880원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부족분만큼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소득이 늘면 '이것'도 챙기세요

월급이 오르는 건 좋지만, 건강보험료 등 세금도 같이 오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니, 맞벌이/홑벌이 가구라면 5월에 신청하여 최대 330만 원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인상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수령액 표를 저장해 두시고, 1월 급여 명세서가 나오면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내 땀의 대가, 1원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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