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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IT] "부모님 자료가 안 보여요?"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법

by 테크사일로 2026. 1. 12.

[세금/IT] "부모님 자료가 안 보여요?"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핵심 요약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병원비, 카드값이 0원으로 나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이 서툰 부모님을 위해 팩스나 신분증 촬영으로 대신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연말정산 D-3일입니다.
직장인에게 1월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운명의 달입니다.

매년 1월 15일이 되면 국세청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제가 다 냈는데, 왜 조회 화면에 안 뜨나요?"
"대학생 아들 등록금이 왜 누락되었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만 19세 이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환급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딱 3분만 투자해서 미리 설정해 두세요.
그래야 15일 아침에 웃으면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2026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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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필수 체크)

"미성년자 자녀도 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 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동의 필요 없음. 부모가 자동으로 조회 가능.
  • 성인 자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대학생, 취준생 포함 무조건 동의 신청 필수.
  •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 나이 불문 성인이므로 동의 신청 필수.

특히 작년에 성인이 된 2007년생(20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올해부터 갑자기 자료가 안 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자녀에게 동의 신청을 시켜야 합니다.

2. 방법 A: 스마트폰으로 1분 컷 (손택스)

부모님이나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합니다.

진행 순서

  1. 부모님(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없이 메인 화면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누릅니다.
  3. [본인인증 신청(휴대폰)]을 선택합니다.
  4. 자료 조회자(근로자/자녀)의 주민번호와, 제공자(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부모님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을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2021년 이후 자료부터 향후 자료까지 모두 근로자(자녀)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 방법 B: "부모님이 폰이 없어요" (팩스/PC)

4060 세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인증서도 없고, 스마트폰 명의도 본인이 아니거나(알뜰폰 등), 아예 2G폰을 쓰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PC 홈택스팩스 전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1) 온라인 신청 (신분증 촬영 업로드)

팩스 기계가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모님 신분증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 PC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온라인신청)] 클릭
  • 자료 조회자(나)와 제공자(부모님) 인적 사항 입력
  • 부모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파일 첨부 및 위임장 동의 체크
  • 제출하기 클릭 (세무서 직원이 확인 후 승인, 약 1~2일 소요)

(2) 팩스 신청

만약 PC 사용도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신청서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 작성한 뒤,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다만 1월 12~14일은 신청이 폭주하여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1)번 온라인 업로드를 추천합니다.

4. 신청했는데 자료가 안 떠요? (FAQ)

분명히 동의 신청을 마쳤는데, 1월 15일에 들어가 보니 금액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원인을 확인하세요.

Q1. 병원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A. 1월 15일~17일은 병원/약국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기간입니다.
일부 동네 의원이나 안경점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확정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없다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홈택스 메뉴)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떼야 합니다.

Q2. 형제끼리 중복으로 부모님 등록이 되나요?

A. 자료 제공 동의는 형제 여러 명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는 딱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형과 동생이 동시에 부모님을 올리면 '중복 공제'로 가산세를 뭅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세율이 높은) 자녀가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이혼한 배우자 자료도 볼 수 있나요?

A. 과세연도(2025년) 중에 이혼했다면, 이혼 전까지의 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시뮬레이션: 이거 하나로 50만 원 차이

왜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김 씨의 사례를 봅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부모님 미등록 시: 결정세액 약 120만 원
  • 부모님(2명) 등록 시:
    • 기본공제: 300만 원 (150x2)
    • 경로우대공제: 200만 원 (100x2, 70세 이상 시)
    • 의료비 공제: 500만 원 (부모님 수술비 등)

이렇게 공제 항목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뚝 떨어져,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환급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족의 동의 한 번이 적금 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당일은 접속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때 가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인증번호 받고 하려면 진이 빠집니다.
지금 바로(Right Now) 손택스 앱을 켜세요. 3분이면 13월의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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